9호선 요금 줄다리기 원점으로… 메트로측, 행정조치 부당성 지적 청문출석 거부

입력 2012-04-25 21:53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금인상을 연기하고 사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던 서울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문제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서울시가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문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메트로9호선은 당초 입장을 번복하면서 다시 혼선을 빚고 있다.

메트로9호선은 정연국 사장의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달 9일 열리는 서울시 청문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메트로9호선 측은 “서울시의 청문 출석요구에 대해 해당법령을 검토한 결과 행정조치는 법인에게 가능하지만 사장 개인에게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임 절차에 대한 부당성에 의견서를 다음주 중으로 서울시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트로9호선 측은 이어 “서울시가 민간투자법 46조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서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 제제 등은 할 수 있어도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해임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메트로9호선 측은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지에 대해 서울시가 부과한 1000만원의 과태료 예고 통보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법을 적용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내릴 수 있는 필요한 처분에 사장 해임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 측이 의견서를 보내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해임과 과태료 처분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 측의 이런 입장 변화로 인해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요금인상 협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가 됐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