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부터 보도공사 실명제·하자땐 입찰제한… 침하 보도블록 신고하면 바로 개선
입력 2012-04-25 19:08
서울시는 서울을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보도블록 10계명’을 25일 발표했다.
시는 공사 관계자 이름을 보도에 새기는 ‘보도공사 실명제’, 보도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을 골자로 한 이 10계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시는 보도블록과 관련한 주먹구구식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보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 보도는 총 길이 2788㎞로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한다.
공사구간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가 의무화되며 자재를 적재할 공간이 없을 때는 일일 공사물량만 현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도로에 자재를 무단 적치할 경우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
파손되거나 침하된 보도블록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바로 개선하는 ‘서울시 GIS 포털 시민 불편 신고(www.gis.seoul.go.kr)’를 8월부터 운영한다. 11월 이후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할 방침이다.
김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