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 도입

입력 2012-04-25 19:01

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장례지도사는 상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빈소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달 현재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약 4000명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