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채무협상 완전 타결… 회생절차 철회 ‘곧 정상화’

입력 2012-04-25 19:01

우리들병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일반회생절차를 철회함에 따라 병원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우리들병원은 25일 “이상호 이사장이 부인 김수경 회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병원과 무관한 개인연대보증 채무 변제로 인해 병원이 위협받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일반회생절차를 지난달 30일 신청했지만 채권자들과의 협상 타결로 연대보증 채무가 사라져 회생절차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들병원은 계열사인 우리들리조트(골프장), A건설사의 대출금에 대한 이 이사장의 연대보증 채무로 그간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 이사장과 김 회장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종결됐다고 우리들병원 관계자가 밝혔다. 이 이사장은 우리들병원, 김 회장은 우리들제약과 바이오벤처 위노바, 우리들생명과학, 우리들리조트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