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녹음파일 못줘”… 경찰 ‘수원 사건’ 조사 인권위 요구 정면 거부

입력 2012-04-25 19:00

경찰이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 직권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원회에 112신고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했다. 인권위 심상돈 조사국장은 25일 “경기경찰청이 녹음파일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녹음파일의 제출 대신 청취만 허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심 국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누락된 부분이 발견돼 정밀조사를 위한 녹음파일 제출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찰이 녹음파일뿐 아니라 컴퓨터 서버 로그 기록과 지령파일 제출도 거부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112신고센터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중단하고 철수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 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정상영 인권위 기획조사팀장은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내용과 경찰관의 대응을 알 수 있는 대화내용이 혼음과 저음으로 깔려 있다”며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사에 충실히 응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료 13건을 제출하고 조사단 전원이 음성파일을 듣도록 했다”며 “인권위 직권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