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지사직 사퇴후 일” 이광재 첫 공판준비기일… 검·변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

입력 2012-04-25 18:59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 측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5일 열린 이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지사가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 1000만원씩 받았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전 지사가 유 회장을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1년 10∼11월 유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당시는 이 전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했을 때라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전 지사와 유 회장 사이의 통화내역 전체를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지사의 통화내역을 조회하지 않아 자료가 없고, 유 회장의 발신 및 역발신 내역만 갖고 있다”며 “유 회장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전체 통화내역은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통화내역 공개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이 전 지사와 통화한 내역만이라도 공개하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공판에 출석한 이 전 지사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열심히 메모했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