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몸싸움 방지법’ 수정안 잠정합의… 각종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 커
입력 2012-04-26 00:14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선진화법안(일명 몸싸움 방지법안) 수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파행을 거듭하던 18대 국회 본회의가 늦어도 다음주안에 소집돼 이 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의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열어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선진화법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새누리당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장기 계류 중인 법안 중 양당 간사가 합의하거나 상임위 표결로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해 합의할 경우 상정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을 경우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도록 했다.
민주당 입장을 통보 받은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경우 이른 시일 안에 본회의가 개최돼 국회선진화법안뿐 아니라 24일 본회의 무산으로 미뤄진 60건의 민생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