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大入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거주기간 ‘6년이상’ 강화

입력 2012-04-24 22:17

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농어촌 지역에 6년 이상 거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상 읍·면이지만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은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과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특별전형 자격요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방안은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적용 예정 시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4학년도 입시부터다.

현재 농어촌특별전형에는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나쁜 농어촌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제도다. 농어촌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정원의 4%에 해당하는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위장 전입 등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 1월 감사원이 농어촌특별전형을 감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 주요 대학 합격자 중 수백명이 출신 고교 소재지와 부모 근무지가 달라 부정 입학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거주 기간을 3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거주지를 임시로 옮기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이미 도시화된 읍·면지역을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지원자격은 주고 평가방식을 달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실제로 농어촌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송선진 교과부 대입제도과장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쯤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