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 발로 찬 경찰관 주의조치

입력 2012-04-24 19:10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충남의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B경찰관을 주의조치하고 유사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해 9월 9월 오전 0시35분쯤 술집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관에게 연행됐다.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씨는 “연행과정에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고 구타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