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에쿠스’ 차주인, 고의성 없다 무혐의
입력 2012-04-24 22:13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차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도로를 주행한 승용차 주인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 주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며 “대리운전자, 개를 선물한 지인, 차주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학대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차 주인은 경찰에서 “덩치가 컸고 막 배변을 마쳐 뒷좌석이 더러워질까봐 트렁크에 태웠다”며 “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트렁크를 살짝 열어 놨는데 밖으로 빠져 나와 승용차에 매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중고차 사이트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에쿠스 차량에 개가 묶인 채 끌려가는 사진이 올라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차 주인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트위터에 비난글을 띄운 가수 이효리씨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