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소청탁 혐의없다”… 檢, 나경원-나꼼수 고소·고발 7건 불기소, 수사 마무리
입력 2012-04-24 22:1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등 나 전 의원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들 간 진행된 고소·고발 7건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기소청탁을 비롯해 나 전 의원의 ‘1억 피부숍’ 출입과 서울 중구 인사개입 등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꼼수’와 ‘시사인’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0월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나꼼수’에서 김 부장판사가 부인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경찰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는 했지만, 기소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한 사건처리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연간 진료비 1억원의 호화 피부 클리닉 출입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피부 클리닉의 진료비 연간 최고액은 약 3000만원이며 나 전 의원은 딸의 진료비를 포함해 550만원을 15차례 나눠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나꼼수 패널 김용민씨와의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이 중구 인사에 개입해 특정 지역 공무원들을 강제로 전출시켰다고 말한 전 중구 공무원 A사무관(56)을 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