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안 부결

입력 2012-04-24 18:58

서울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24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2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광진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조례안을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가 지난 3월 20일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이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신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