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눈속임 판매 느는데… 보상은 감감

입력 2012-04-24 18:59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부실한 내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차 점검기록부의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이 82%(1109건)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도별 소비자 피해도 2009년 256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 올해 3월말 현재 127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달라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 파손 부위, 주행 거리 등을 점검해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특히 성능점검 기록부의 성능점검 내용이 모두 양호로 표기돼 있었으나 차량 성능이 불량으로 표기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47.6%(643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령이나 차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점검 항목에선 차령, 차종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기입하거나 성능점검 결과를 ‘양호’, ‘점검요’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상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사고차량을 고지하지 않거나 축소 고지한 것도 20.3%(274건)로 중고자동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록부 기록과 실제 차량의 주행거리 차이로 인한 분쟁(11.9%, 161건)도 끊이지 않았다.

이 밖에 제세공과금 미정산(7.6%), 계약금 환급 지연(3.6%) 사례도 접수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차량 상태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차이를 발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상책임을 회피해 처리율은 38.8%(525건)에 그쳤다.

분쟁 발생 시점은 중고차 품질 보증기간인 구매 후 1개월 이내가 854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구매 후 1∼2개월 이내 206건(15.2%), 2∼3개월 이내 75건(5.5%)이 그 뒤를 이었다.

차령은 출고 후 10년 이상 24.3%(329건), 7∼10년 이내 23.2%(313건), 3∼5년 이내 246건(18.2%)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구입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별계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해야 한다”면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기재 내용과 실제 성능·상태가 같은지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