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방지법’ 대립, 본회의 무산… 18대 국회 종지부 가능성, 민생법안 무더기 폐기 위기
입력 2012-04-24 18:50
18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24일 본회의가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이 무더기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전 일명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협의했으나 의안신속처리제도의 적용요건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의안신속처리법안 지정요건을 5분의 3(180석) 이상에서 과반수(150석)로 완화하고 270일 이내로 규정된 처리시한도 180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또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한해 신속처리법안으로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특히 신속처리법안 요건 완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목적은 직권상정을 제한해서 몸싸움을 없애고 여야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추가로 요구한 안은 사실상 직권상정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의견충돌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112위치추적법, 자본시장법,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에 대한 권리행사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등 민생과 직결된 59개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지만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