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일 기싸움… 국회 본회의 무산 안팎
입력 2012-04-24 18:42
여야는 24일 하루 종일 ‘국회 선진화법’(일명 몸싸움방지법) 처리를 놓고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했지만 국회 본회의 무산을 막지는 못했다. 여야가 다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견차가 커 18대 국회가 파행으로 막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황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 제한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 부분에는 합의해준다”고 말한 뒤 의총을 열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의원들이 ‘식물국회’ 우려를 다시 제기하자 이마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안건 자동처리 조항 수정안(기존 270일에서 180일로 수정)은 민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예정됐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갖고 “새누리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면서 2년 전 앞장서 합의했던 의안을 뒤집고 말바꾸기를 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은 직권상정을 없애 몸싸움을 막자는 것”이라며 “여당 주장은 이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고 몰아붙였다. 강기정 의원도 “18대 국회의 경우 109건이 직권상정돼 107건이 심의 없이 몸싸움만으로 통과됐다”며 “직권상정을 막지 못하면 다수당 횡포를 막고 악법을 저지할 기능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최종 양보안을 내놓은 상태다. 새누리당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본회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최종안을 통보 받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총 시간을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오후 5시에 대책을 논의키로 했으나 이마저 취소했다.
결국 여야의 기싸움 속에 ‘112 위치추적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59개 민생 법안의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