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서부서, 남성 실종 ‘단순가출’ 판단… 부실수사 논란
입력 2012-04-24 18:35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은 20대 남성이 주검으로 발견돼 경찰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적극적인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 데도 이 부분에서 미흡함이 드러났다.
24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29분 창원시 대산면 낙동강변에서 지난 2월 말 실종됐던 김모(25)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씨를 발견한 주민은 “낚시를 하던 중 사람이 물에 떠 있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김씨 시신은 외출할 당시의 회색 바지와 검정색 점퍼, 운동화 차림으로 부패 정도가 심한 상태였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대산면 북부배수장 인근으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와 대산면 일동리 김씨의 집 사이다. 경찰은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유족들은 지난 3월 5일 경찰에 김씨에 대해 실종신고를 했다. 지난 2월 29일 창원시 팔용동에서 친구들과 만난 후 귀가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던 김씨의 행적이 묘연하고 연락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김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3월 15일과 19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 신호음이 밀양시 하남읍 수산초등학교 부근에서 잡힌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경찰 25명을 동원해 수색했으나 김씨를 찾는 데 실패했다. 김씨 집으로부터 2.5㎞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이후 김씨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판단하면서 수사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경찰력을 동원해 집 주변과 밀양 모 은행에 설치된 CCTV 녹화내용을 분석하고 일대를 수색했다. 그러나 김씨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실종된 지 45일 만에 김씨가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초기 대응에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이 김씨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단순 가출’로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것,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적극 활용했다면 최소한 시신 발견이라도 빨랐을 수 있었다는 것 등이다.
경찰은 시신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김씨의 정확한 사망 지점과 경위 파악, 휴대전화 수색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