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박영준 금품수수 수사] 최시중, 어떤 혐의 적용되나… ‘검은돈’ 파괴력, 대가성·용처에 달렸다

입력 2012-04-24 21:52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과연 사법처리될 것인가.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그룹인 ‘6인회의’ 멤버 중 1명이라는 점에서 그의 사법처리 여부에 청와대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그가 사법처리되면 정권의 도덕성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검찰이 현재 최 전 위원장에게 적용하려는 혐의는 알선수재(알선수뢰)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알선수재죄는 일반인이,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 최 전 위원장이 돈을 받은 시점이 2007∼2008년에 걸쳐 있고, 공직에 있을 때도 금품을 일부 받은 것으로 알려져 둘 다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우선 검토중이다. 알선 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알선수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알선수재(알선수뢰)는 일종의 뇌물 사건으로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이 “대가성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뿐만 아니라 채권단 압력을 무마해 달라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의 청탁을 받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에게 민원성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받은 돈이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과 2007년에 내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준 것이지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도 중요하다. 단순한 뇌물인지 불법 정치자금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최 전 위원장은 대선 여론조사 등에 사용했다고 밝혀 정치자금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 처벌된다”고 말했다. 정치지금법 위반 공소시효를 감안할 때 돈 받은 시점도 변수다. 2007년 12월 이전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시효가 5년이고 이후는 7년이 적용된다.

최 전 위원장은 사법처리를 피해갈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알선수재죄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 그가 대선 여론조사 등 돈의 사용처를 일부러 밝히면서까지 현 정권 출범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강조한 것도 정치적 희생양의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