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확대
입력 2012-04-23 21:57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규모를 지난해 2358억원보다 80.9% 증가한 4267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총 구매 예정액 42조원 중 우선구매 의무구매비율 1%를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실적은 2358억원으로 2010년 1902억원보다 24.0% 늘었다. 우선구매실적 평가 우수 국가기관은 조달청, 병무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식경제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방재청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시만 100점이었고, 16개 시도교육청 중 100점을 받은 곳은 부산·인천·경북 교육청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구매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