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 ‘중고부품 비리’ 고리원전 직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2-04-23 19:13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발전기의 중고부품을 빼돌려 협력업체에 반출, 재조립한 뒤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토록 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신모(46) 과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신씨가 빼돌린 부품을 조립한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직원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08년 9월 고리원전 제2발전소 과장으로 근무하며 발전소에 녹슨 채 방치된 저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 2세트와 고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 1세트 등을 협력업체에 무단 반출했다.
신씨는 이들 부품을 이용, 터빈밸브작동기 3대를 조립해 다시 납품하는 등 모두 3차례 19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