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풀려난 성폭행범 신고자 찾아가 보복살인

입력 2012-04-23 21:55

옛 동거녀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조선족이 보복살인을 저질렀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3일 옛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조선족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1일 오전 2시20분쯤 서울 가산동의 한 주택에서 한때 동거했던 조선족 강모(43·여)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이씨는 지인의 소개로 강씨를 만나 그해 9월부터 동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지난 2월 동거생활을 청산했다. 이후 가끔씩 강씨와 만나 생활비 등을 이유로 다퉜던 이씨는 지난달 21일 강씨가 집으로 찾아오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4일간 감금한 뒤 성폭행했다.

강씨는 감시소홀을 틈타 이씨 집에서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감금과 성폭행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이씨는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집 앞에서 다시 만난 강씨를 살해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씨가 감방에 보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자주 보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