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없이 ‘서명으로 본인 확인’ 입법예고… 12월부터 민원서류 신청 간편

입력 2012-04-23 18:56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감증명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도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의 민원서류를 인감증명 없이 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기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한 것을 골라 사용하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두로 신청하면 바로 발급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1통당 6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