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전 노조위원장 진정사건] 신문발전기금 전용 등 진정 내용 사실무근… 한겨레 보도 사실과 달라
입력 2012-04-22 19:50
검찰이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에 대해 개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는 한겨레신문의 지난 20일자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22일 조 회장이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지웨이브의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이며 횡령 혐의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회장과 주변 인사들의 계좌 추적을 통해 횡령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검찰이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달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소환이나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고된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등이 조 회장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자 지난 17일 디지웨이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조 전 노조위원장은 진정서에서 조 회장이 2008년 11월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받은 1억3000여만원을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신문발전기금 지원금은 당초 목적대로 국민일보 전산제작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전액 사용됐으며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없다.
한겨레신문은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방침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일보 노조의 조 회장 퇴진 요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파업 목적과 무관하게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장기간 파업중인 국민일보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특히 검찰 출신이라는 익명의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자의적인 판결까지 주문하는 등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를 했다.
국민일보는 한겨레신문의 이 같은 보도에 국민일보와 최고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할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한겨레신문이 그동안 해고된 조 전위원장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해 국민일보를 지속적으로 폄훼한 데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