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전 노조위원장 진정사건] 음해성 진정 확인단계서 언론에 유출… 檢 수사 파행

입력 2012-04-22 21:49

검찰이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례적으로 2년째 계속하면서 통상의 수사 절차 및 수사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파행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수사 진행 사항과 미확정 혐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되고 있어 검찰 수사가 특정 세력에 의도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17일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디지웨이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등 해사 행위로 해고된 퇴사자들이 조 회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진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수사의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압수수색 사흘 만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나온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이 특정 언론에 흘러나가고, 이를 토대로 기소 방침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특정 세력의 ‘언론 플레이’에 끌려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공표죄에 다름 아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계기로 인권침해 논란이 크게 일었던 사안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초에도 조 전 위원장이 조 회장을 처벌해달라고 진정을 접수한 지 4일 만에 조 회장 소환을 단행했다. 그 사이 한겨레신문은 조 회장이 범죄에 깊숙이 개입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마치 진정인이 검찰 수사를 지휘·조종하고 한겨레신문에 흘리는 것처럼 비쳐진다.

이번의 경우도 검찰 주변에선 “진정인이 (참고인)○○○씨를 반드시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참고인이 아직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구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참고인의 경우 현행법상 강제 구인할 수 없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정인의 입맛대로 수사가 끌려가고 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없지 않다. 검찰이 압수수색 전에 먼저 피진정인측에 자료와 해명을 요구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과한 점도 수사의 통상적인 관행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또 검찰이 단순한 음해성 진정 사건을 첨단기술유출사건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은 디지웨이브의 거래 관계에서 회계 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통상 형사부나 조사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던 관행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특정 언론사 최고경영진을 타깃으로 2년째 저인망식 장기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조 전 위원장 등 해고자와 일부 불만 세력 등이 조 회장 등을 상대로 8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진정했지만 검찰은 7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1건은 조 회장이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지분만 보유하고 있던 회사에서 전문경영인들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법원에서 무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