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KTX 경쟁체제 반대” 총파업 결의… 정부 “명백한 불법, 엄정 대처”
입력 2012-04-22 19:37
정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한 철도 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영업적자가 매년 4000억∼5000억원에 이르고 평균임금이 6000만∼7000만원인 철도공사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KTX 경쟁 도입은 국민과 국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간다”면서 “기득권 유지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을 위한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오히려 ‘철도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쟁의요건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주모자에 대한 사법조치 등을 통해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 본부 구성, 군 인력, 철도경찰대 인력 등 대체기관사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코레일 임직원 동원, 시외·고속버스 증차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KTX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라며 반대하는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20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가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파업 돌입 시기는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 일정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당장 총파업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대응을 보고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