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했다” 시인

입력 2012-04-22 19:40


다음 달 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기용(사진) 경찰청장 후보자가 딸의 고교 전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상대 검찰총장에 이어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 결과가 주목된다. 사정기관의 중추인 검찰과 경찰의 총수가 자녀문제를 이유로 나란히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1월 장녀(22)의 고교 전학을 위해 딸의 친구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살고 있는 서울 평창동의 한 빌라에서 홍제동의 아파트로 가족과 함께 이사한 것처럼 주민등록 주소만 옮겼다는 것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김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S여중을 졸업한 장녀가 D외고로 진학했으나 학교 측이 의대 진학에 필요한 이과 수업을 폐지하는 바람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겨울방학 기간에 다시 일반고로 전학하면서 친구 집 주소로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주소지를 그대로 둘 경우 장녀가 여중 동창생이 많은 학교로 전학가야 되는 데 친구들이 “외고에 적응 못하고 다시 돌아왔느냐”며 놀릴 것이 걱정됐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평발’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특채자는 일반 공채자와 달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면 충분했다”며 “평발은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관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