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도 주택금융신용보증 받아
입력 2012-04-22 19:29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에도 주택금융신용보증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개량할 시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준주택 중 고시원,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해 그동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도 용도에 상관없이 50%(최대 2억5000만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임대하고자 주택을 짓거나 사는 경우 제공되는 근로자주택보증은 고용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