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강압 상행위 제재… 과장 광고 통한 상품 판매 등 7월부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2-04-22 19:30
경기도 성남에 사는 여대생 추모(23)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2개월을 복용하면 확실히 15㎏이 감량된다’는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접하고 이를 구입했다. 추씨는 이 식품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전혀 몸무게가 줄지 않자 업체에 대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지금까지 허술한 법률 때문에 정부가 단속하지 못했던 기만이나 강압에 의한 각종 상행위가 오는 7월부터는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 법률로 단속하지 못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의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
고시는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5대 유형은 ‘기만 계약’, ‘강압 계약’,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소비자 권리 방해’ ‘사업자 권리 남용’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소비자 기본법령을 적용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