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좋아야 양육권 변경”

입력 2012-04-22 19:19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장모(43)씨가 아내 김모(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현재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