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자백 고문 “국가 20억 배상”… 법원, 재일교포 고 김우철씨 형제 “유족들 수십년 고통”

입력 2012-04-22 19:21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수사기관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재일교포 고 김우철씨 형제의 유족 31명이 국가와 당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국가가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5년 수사기관은 간첩행위를 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김씨 형제를 구속하고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국가는 김씨 형제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형제가 석방 이후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가족 역시 상당기간 ‘간첩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간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 형제를 불법 연행했던 당시 목포경찰서 소속 윤모 경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고문과 폭행 등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달리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