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시비 ‘억울한 입건’ 줄었다… 경찰, 정당방위 8가지 지침 내린후 인정 건수 5배 증가
입력 2012-04-22 19:20
경찰청이 각종 폭력사건의 획일적 쌍방입건 관행을 벗어나기 위한 8가지 지침을 내려보낸 이후 ‘정당방위’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당방위로 인정돼 불입건·불기소 처리된 폭력사건은 전국적으로 98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정당방위 판정을 위한 8가지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보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사소한 시비과정에서 멱살과 팔을 잡았다가 정당방위로 인정된 경우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몸을 밀치거나 뿌리친 행위 20건이 정당방위로 간주됐다. 경찰은 상황에 따라 얼굴과 가슴을 1∼2차례 때린 16건과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손, 팔, 다리를 할퀸 9건도 정당방위로 처리했다. 이 밖에 이로 상대방을 깨물거나 잡아서 끌어낸 사례도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음달 경찰서 249곳에 ‘쌍방폭력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다시 보내기로 했다. 경찰청 곽병우 홍보운영계장은 “부당한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당사자를 무조건 쌍방 처벌했던 관행이 개선되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