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패소해도 손배 책임 없다”… 법원 “정당한 소송행위”
입력 2012-04-22 19:21
기각된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서울 도곡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공사가 방해돼 1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렉슬아파트 주민 14명에게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렉슬아파트 주민들은 진달래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아파트 부지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