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 방치 웹하드 20곳 적발

입력 2012-04-22 19:20

불법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 게시하거나 방치한 웹하드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게시된 저작물을 방치하고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가로챈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등)로 웹하드 20개 사이트를 적발해 A씨(34) 등 운영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웹하드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올라온 불법 저작물 6만3000여건을 방치하고, 프로그램 소스를 조작해 추천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약 8억8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업체들은 필터링 전문 업체로부터 저작물 제휴 여부를 확인받아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금칙어를 지정, 검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 저작물 게재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또는 토·일요일에 우수 결제회원 등에는 금칙어 지정을 해제하도록 조작해 제한 없이 불법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