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부정입학 비리 한예종 교수 등 4명 영장

입력 2012-04-22 19:2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자신이 가르친 음대 입시생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부정입학을 시킨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음악원 이모(45) 교수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교수는 2011학년도 한예종 음악원 입학 실기시험 당시 콘트라베이스 전공자 A씨(22)에게 최고점을 주고 다른 응시생에게는 최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정입학을 시킨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이후 A씨 부모에게 레슨과정에서 빌려준 악기를 1억8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합격 사례금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 교수는 2010년 3∼10월 A씨를 상대로 시간당 15만원에 40여 차례 불법레슨을 하는 등 2006∼2011년 입시생 13명에게서 불법교습비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교수는 2004년에 입시생에게 불법레슨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2007년 서울 방배동 연습실을 부인 명의로 바꿔 불법레슨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교수가 일부 제자에게 특정 악기사에서 고가의 악기를 구입하도록 권한 뒤 악기사 사장으로부터 악기대금의 10%를 받아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교수는 A씨에게 판 악기가 이탈리아 명장이 1863년에 생산한 것으로 5억원이 넘는다고 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악기 제작에 2009년에 생산된 국내산 접착제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