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폐아스콘, 쓰레기장 매립 논란
입력 2012-04-22 19:19
서울 마천동 마천로에서 발견된 방사능 함유 폐아스콘이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반입돼 혼합폐기물로 단순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아스콘이 매립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서울 송파구와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서울 마천로에서 지난 2월 24일 발견된 방사능 함유 폐아스콘 107t이 다음날인 25일부터 29일까지 대형 덤프트럭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돼 매립됐다.
마천로의 폐아스콘은 지난해 11월 월계동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의 아스콘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량이 검출된 뒤 2001년 이후 재활용 아스콘을 사용한 서울시내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견됐다. 방사성 물질은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KINS)가 분석한 결과 세슘(Cs137)으로 파악됐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기준인 10베크렐(Bq/g)보다 낮은 최대 4.7Bq/g으로 조사됐다.
환경단체는 의료계에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 독극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원자력안전위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송파구는 3차례 회의를 열고 재활용될 경우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우려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송파구는 방사선이 기준치 이하 미소량이기 때문에 방사능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해 혼합폐기물로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했다.
이에 따라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팀 이지언 간사는 “기준치 이하이더라도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독성물질로 처리하도록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적정처리를 위한 매뉴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폐아스콘을 철거할 때 아스콘을 갈아내는 방식을 사용해 분진이 발생하면서 환경운동연합 측의 제지를 받았다. 노원구는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낸 뒤 폐아스콘을 야적했다가 주민의 반발이 잇따르자 적정처리를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원구도 기준치 이하 방사성 함유 폐아스콘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윤선 반입관리부장은 “기준치 이내라지만 주민에게 민감한 방사능폐기물을 반입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반입관리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공문을 보내 문제점을 따지고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