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과 한겨레신문은 본분을 지켜라

입력 2012-04-22 22:20

한겨레신문이 20일자 사회면 머리로 보도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관련 기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편견을 갖고 판결을 주문하는 듯한 보도를 하다니, 언론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악의적으로 제보한 사안에 대해 언론이 덩달아서 유죄를 확신하는 듯한 보도를 일삼는다면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회 여러 문제를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보도하고 의견을 밝히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다. 그러나 논란 중인 사안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도를 갖고 계속 한 쪽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태를 왜곡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회사 음해 세력의 의견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인 나머지 한겨레신문의 사실 판단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

이번 사안도 해사(害社) 행위를 일삼다가 해고당한 일부 직원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서 출발했다. 국민일보 음해 세력의 정보를 토대로 검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자 한겨레신문이 기다렸다는 듯 왜곡 과장 보도한 것이다. 조 회장은 단언컨대 대주주로 있거나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7차례의 진정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듯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백히 가려질 것이다.

검찰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명난 전 노조위원장의 행태를 알고 있는 검찰이 반복적으로 조 회장을 비난하는 주장에 그렇게 휩쓸린다는 사실이 의아스럽기 그지없다. 회사 설립자의 존재를 부정하며 외부세력과 결탁해 습관적으로 경영진 사퇴를 요구했던 전임 노조위원장의 주장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조응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회사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세력은 조 회장을 상대로 이미 8차례나 검찰에 진정을 냈으나 재판이 진행 중인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기소된 사건도 단순히 지분만 보유했던 회사의 경영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검찰이 언제부터 건전한 회사를 흔들려는 세력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검찰은 민원성, 청탁성 수사에 나서기 앞서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국민일보는 100일이 넘는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으로 비상체제로 운영되다 최근 경영진의 개편과 새 노조의 등장으로 대화국면을 맞고 있다. 냉엄한 언론 환경 아래서 국민일보에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노사가 각각 전에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사 간 반목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와 검찰의 원칙 없는 수사는 유감천만이며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