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비방 문자’ 발송 노조원 1명 첫 해고
입력 2012-04-20 21:34
K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인 최경영 기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는 새노조 파업 46일 만에 나온 첫 해고 조치다.
KBS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 기자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최 기자가 김인규 사장 등에게 비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사규상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해고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장은 최 기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최 간사의 공정방송추진위원회 활동 등과 새노조 파업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