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 운영

입력 2012-04-20 19:07

서울시는 공사 소음과 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 악취 등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로 해결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반해 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한 최저 1만원 정도의 소액 수수료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분쟁조정 신청 희망자는 위원회 홈페이지(http://edc.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피해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남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