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대표 해임 검토… 서울시, 당사자 출석시켜 관계전문가 청문 추진

입력 2012-04-20 19:07

서울시가 서울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마찰과 관련해 민자사업자 대표를 해임하거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하철9호선의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감독기관의 명령·처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 위반으로 간주하고 대표이사 해임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정연국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전제로 청문을 할 경우 변호사, 전직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청문 주재원들을 구성하고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실관계 진술을 듣게 된다.

시는 ‘요금인상을 공지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시달했는데도 메트로9호선 측이 알림을 고지한 것 등은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질서법에 따른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시는 그러나 메트로9호선 측이 이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6월 16일부터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민간투자법 제51조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민간투자사업자가 운임 자율징수권한이 있고, 제93조에 서울시의 협약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민자사업자로서는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문에 응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민자사업이 결국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