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옹, 시술은 되지만 수강생 실습교육은 불법”… 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집유 선고
입력 2012-04-20 19:00
구당 김남수(97)옹이 개인적으로 침뜸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용인되지만 수강생에게 시술을 지시·감독하거나 실습교육을 하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20일 한의사 면허 없이 ‘뜸사랑정통침뜸연구원(뜸사랑연구원)’에서 수강생에게 침·뜸 실습교육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태 뜸사랑연구원 부회장과 조건원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청량리동 뜸사랑연구원 서울본부와 전국 4개 지부에서 침·뜸 정규과정을 강의하면서 수강생이 제대로 경혈을 하는지 지시·감독하거나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하는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윤 판사는 “김옹이 침 시술행위는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뜸 시술행위를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더라도 김옹의 교육을 기초로 김 부회장과 조 사무처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침뜸 교육행위를 지시하고 주도한 이상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