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이르면 4월 23일 재조사… 경찰, 선거법 위반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12-04-20 19:00
제수 성폭행 미수 논란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경북 포항 남·울릉) 당선자가 이르면 23일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성폭행 미수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19일 오후 6시40분쯤 포항 남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새벽 2시쯤 귀가했다. 당초 의혹을 제기한 제수 최모(51)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고소인 신분으로, 후보자 유사 사무실을 설치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폭행 미수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조사받는 것을 연기했다. 이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공방도 이어졌다. 김 당선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추행 의혹 사건은 2002년 4월쯤 제수씨가 본인에게 돈을 얻어내기 위해 수시로 상경할 때 발생한 것”이라며 “성추행인지 여부는 사법당국의 조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에 최씨는 “김 당선자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은 2001년 6월쯤 처음 서울에 올라와 성폭행을 당할 뻔했고 보유한 집의 경매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2002년 가을쯤 김 당선자의 직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포항=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