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허위신고 엄단”… “진짜 위급한 사건때 필요한 도움 못줘 큰 피해 발생”
입력 2012-04-20 18:41
경찰이 112 허위신고에 강력 대응을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중론도 나온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일 경기경찰청 안양만안경찰서가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김모(21)씨에 대해 전날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4분 안양시 안양동에서 공중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교회 뒤쪽인데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 도와 달라”고 긴급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공중전화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대 17명을 비롯해 지구대와 타격대 소속 경찰관 등 50여명을 급히 출동시켜 차량 수색을 폈다. 김씨는 오후 9시50분쯤 자신의 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5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내겠다는 방침과 함께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 신고를 믿고 현장에 출동한 시간에 진짜 위급한 신고가 접수돼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영장을 신청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이날 술에 취해 112에 허위신고한 A씨(47·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19일 오전 4시24분 오산시 오산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112에 전화해 “감금을 당했어요”라고 신고한 뒤 5분 간격으로 3차례 더 전화를 걸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추적해 오전 6시5분 오산시 원동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A씨를 발견했다.
이처럼 경찰은 시민들의 긴급신고전화 태도 개선을 위해 허위신고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고전화가 범죄 예방적 기능도 있는 만큼 경찰의 지나치게 엄격한 112신고 접수 분위기나 대응은 신고 위축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