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앗! 실수”… 날짜 잘못보고 문재인에 “트위터 선거법 위반”

입력 2012-04-20 18:21

선관위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라는 ‘월척(越尺)’을 잡으려고 낚싯대를 던졌다가 문 고문의 헛기침 한 방에 바로 꼬리를 내렸다.

부산선관위는 19일 문 고문의 트위터에 “귀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3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경고문을 올렸다. 그러면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라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문 고문의 트위터 글 중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4·11 총선 투표일 35분 전인 10일 오후 11시25분 스마트폰을 이용해 올린 글이다. 문 고문은 당시 트위터에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정권심판, 새누리당 심판, 유권자들 선택만 남았습니다. 악몽과도 같은 4년을 기억해주십시오. 소명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한 표를 이 시대 소명으로 여겨 주십시오”라며 마지막 지지 호소문을 올렸다.

문 고문은 20일 오전 뒤늦게 선관위 경고문을 보고 “어떤 글이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다. 부산시 선관위의 답을 기다린다”고 질의했다. 그러자 부산선관위는 정확히 10분 만에 “귀하의 트윗에 대해 게시일자가 4월 10일로 확인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 착오가 있었던 점을 사과드린다”고 답변했다. 선관위가 문 고문의 10일자 트윗 글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1일 투표일로 보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트위터리안은 “선관위는 어떻게 해서 선거법 위반이란 얘기가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야권 대권후보 흠집 내기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