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판결 전교조 변화 계기 되어야

입력 2012-04-20 17:59

전국교직원노조의 2009년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19일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석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원이 특정 세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공무원법상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관 5명은 “시국선언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무죄 의견을 냈지만 8명은 “교원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시국선언문에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국토개발 사업과 대북 정책 등을 편향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게 나오던 큰 사회적 논란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징계를 미루는 것은 불법을 방관하는 행위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도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로 공무원의 정권 비판권이 박탈됐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아집을 내세우기보다는 교사들의 절제되지 않은 정치적 행동이 어린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상식을 되씹어보는 계기로 삼는 게 옳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치색 농후한 불법 집단행동을 되풀이할 경우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범법을 가르치는 격이어서 교육자로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