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자도로 건설·운영과정 200억 과다 보전… 감사원, 달성군 등 16건적발

입력 2012-04-19 19:11

대구시가 민자도로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200억원을 과다 보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대구시와 달성군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를 포함한 16건의 부당시정 사례를 적발해 주의 및 시정 조치 등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교통량이 협약 상 예측보다 적은 경우 추정운영수입의 90%를 보전해주기로 한 방침에 따라 대구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주식회사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1087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실제운영비용이 추정치보다 적게 발생하는 등 사정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유지보수비 96억원과 법인세 105억원 등 총 201억원을 과다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2010년부터 수입보장기간인 2022년까지 추가 과다지급액이 253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재협상을 통해 감액하라고 통보했다.

대구시는 또 2008년부터 총 1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성못 일대에 4단계로 나눠 ‘U-육상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억여원을 투입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뒤 200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하루 이용인원이 당초 예상의 1.9%인 87명에 그쳤다. 감사원은 “4차까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1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엄청난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며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