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에게도 은행 수수료 감면 혜택… 금감원, 내규 개선 권고

입력 2012-04-19 19:10

금융감독원은 19일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과 동등하게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은행권에 내규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유공상이자는 전투·공무·군복무·민주화운동 등으로 신체에 장애를 입게 된 사람으로 지난해 말 현재 21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실질적 장애인임에도 장애인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못 받았다. 국가유공자 혜택과 장애인 복지법의 혜택을 동시에 받지 못하도록 이들에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탓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이후 자율적으로 송금·인출 수수료 체계를 개선, 시행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장애인의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은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상태이며, 은행에서 거래 때마다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컸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애인과의 첫 거래 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