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보고 달리는 9호선 ‘요금열차’… “사업자 취소·감사원 감사 검토” vs “예정대로 인상”

입력 2012-04-19 19:10

서울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문제로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메트로9호선㈜는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내용을 공지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요금 변경 전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예정대로 6월 16일부터 요금을 인상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메트로9호선 측은 이 같은 조치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45조에 명시된 주무관청의 감독명령과 해당사항이 없고 오히려 민자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계약 체결 당시 연도별 시설 사용료가 정해져 있고 이를 근거로 한 수익률이 책정돼 있는데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지 못하게 서울시가 방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부족분을 시가 보전해주고는 있지만 민간사업자에게 이 정책을 계속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인 메트로9호선 측이 시민을 볼모로 요금을 인상을 강행할 경우 중대한 불법행위로 감독기관의 명령·처분 위반(민투법 46조)으로 처벌하고, 대표자 해임신청이나 사업자 지정취소 등 후속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의향을 묻는 민주통합당 김미경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도 서울시가 발주한 민자사업 실시협약 과정에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