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주민 과반 반대땐 해제… 서울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2-04-19 19:10
거주자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는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시는 지난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시민토론회(5월), 서울시의회 의결(6월) 등을 거쳐 7월쯤 공포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5조의 2)’ 조항을 신설해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주민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이들 조직의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또 토지 소유자의 10%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청장에게 조사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고, 정비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실시해 주민과 추진위 및 조합에 알려준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관리 업무범위 확대, 정비사업 시기조정, 완화되는 용적률 중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가장 심했던 주거 이전비, 종전자산가, 분양가, 개별분담금 등의 산정에 공공관리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거주자의 사전 의견조사를 의무화(제5조)했다. 특히 기존처럼 토지 소유자 외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 존중·보호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했다.
또 기존에 일반세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했다. 일반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급대상이 된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