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수시설 입찰 ‘부패악취’… 검찰, 뇌물수수 공무원·대학교수·업체직원 28명 기소
입력 2012-04-19 19:10
광주시 총인처리(하수 오염 저감)시설 설계·시공 일괄입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시 공무원과 대학교수, 업체 관계자 등 모두 2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19일 광주의 한 시민단체의 진정서를 계기로 6개월간 벌인 총인시설 입찰비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입찰업체로부터 기본설계 평가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시 서기관 유모(58)씨 등 공무원 5명과 전남대 교수 박모(52)씨 등 교수 3명, 뇌물공여를 지시한 D건설 상무 윤모(51)씨 등 업체 임원 3명 등 모두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업체로부터 500만∼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3명과 교수 2명 등 설계심의분과위원 5명, 뇌물공여에 단순 가담한 업체 직원 12명 등 모두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입찰 참여 건설업체는 학연·지연·인맥을 바탕으로 심의위원을 1대1로 지정해 관리하면서 골프접대나 상품권 제공 등 상시 로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입찰참여 4개 업체가 지난해 2월 말쯤 공사 예정가의 94%로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적지 않은 공직자가 연루된 데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 처분대책으로 기소된 공무원 7명을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당연 퇴직하거나 시 인사위에서 파면 또는 해임 등 배제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기소된 대학교수 5명은 참여위원회 즉시 해촉과 5년간 시정참여 배제를, 입찰 참여업체 4곳은 최장 2년간 입찰을 제한할 방침이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