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판결 의미… 교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부 제동

입력 2012-04-19 19:05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춰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혼란 등 파급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차 시국선언의 기획 시기와 배경, 추진 경위, 시국선언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전교조 간부들이 선거에 대한 영향 내지는 현정권 반대 전선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 했다고 봤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18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1만6172명의 교사 명의로 발표했다.

하지만 박일환, 전수안,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 대법관은 “1, 2차 시국선언은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것이거나 그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들에 대한 것이지만 공무원 교원의 시국선언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기준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른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징계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9일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 징계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를 하겠다고 의결한 만큼 확정판결 내용이 송부돼 오면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