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살해 中선장 징역 30년
입력 2012-04-19 21:45
인천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19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이청호(42)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다웨이(43)씨에게 징역 30년형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리모(47)씨 등 루원위호 선원 8명과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 등에게는 징역 1년6개월∼5년에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불법조업 단속 경찰관이 생명을 잃고 또 다른 경찰관은 심각한 상해를 입어 가족들은 물론 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며 “다른 범법행위의 반복과 그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 경사 등 해경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구형받았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은 아직 서해(중국은 황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을 획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라 중국어민을 판결한 것을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한국에 이성적이고 타당하게 사건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중국은 사건의 진전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중국어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영 기자